Home재난지원금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최다 피해 업종인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의 경우 지급이 진행 중이고,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세버스 기사, 저소득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농업인은 4월~5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차-재난지원금-신청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 해제가 된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매출감소에 따라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100만원 까지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0만원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과, 노점상,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에도 50만원을 지급하며, 부모의 실직 혹은 폐업으로 생계의 위기를 겪는 대학생에게도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5월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게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별 신청방법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소상공인100~500만원☞ 바로가기
특고·프리랜서50~100만원☞ 바로가기
방문·돌봄 종사자50만원☞ 바로가기
생계위기가구 대학생250만원☞ 바로가기
한시생계지원50만원☞ 바로가기
농업인30~100만원☞ 바로가기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추천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