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재난지원금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최대 900만원

정부가 1일에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부는 46주 즉,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3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정부는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총 113만명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이 기간에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유흥업소 등이 포함된 집합금지 업종은 20만 명이며,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 업종은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은 17만 명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0년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었거나, ’21년도 상반기 매출이 ’20년도 상반기 매출이 떨어졌다면,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총 6개의 구간 중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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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0만원

지원 유형은 총 24개로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7개보다 더 늘어났다.

유형별로 최소 최대 900만원까지 받게 되며, ’20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체가 장기 집합금지를 받은 사업체가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 ☞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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