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류 다운로드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류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신규신청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서류 다운로드, 이의신청, 지급시기, 중복수급, 주의사항, Q&A 등을 공지하였다.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1,2,3차 기존 수혜자는 아래 링크로 확인해야 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신규신청자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일 이하 가입자 예외적 지원

  •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사업자 제외(특고 14개 직종은 가능)

  • 사업을 공고한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해야 함 ☞ 바로가기)
  • 그러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한정)

지원요건 2가지

특고·프리랜서 신규신청자는 아래 2가지 요건이 맞아야 한다.

  1. 자격요건
  2. 소득감소요건

1.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 소득감소요건

: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21.2월, ’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비교대상 기간

  1. ‘20.2월
  2. ‘20.3월
  3. ‘20.10월
  4. ‘20.11월
  5.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9시 ~ 21일(수) 18시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1년 4월 15일(목) ~ 21일(수)
  • 업무시간(09시~18시) 내 고용센터에서 신청
  •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
4차-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신청일-홀짝제

지급일자

  • 6월 초 일괄적 지급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신청 홈페이지 열기

바로가기 ☞ https://covid19.ei.go.kr/

신청 절차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2.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3. 증빙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 방법 영상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이다. 그대로 따라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

  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신청서 등의 필수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1~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3.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3]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1, 2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1.2월 또는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1~4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3.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21년 2월 또는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신청서 서식.hwp 다운로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열기

신규 신청 서식 목록(통합)

  • 서식1 : 4차 긴급공요안정지원금 신청서
  •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서식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공통)
  • 서식4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서식5 :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 서식6 :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사업주 확인)
  • 서식7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 확인)
  • 서식8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서식9 : 이의신청서
  • 서식10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서식11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취소 신청서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한 수령거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가능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 3.26(금) 09:00~3.30(화) 18:00

▴오프라인

: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 3.26(금) 09:00~4.2(금) 18:00)

– 이의신청은 4.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
(“인용” 건은 추후 일괄 지급)

중복 수급

유사, 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유의해야 한다.

중복수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차액지원

’21.2~3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Q&A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Q.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expand]

Q.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expand]

Q.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ㅇ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주차수입, 광고물 부착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ㅇ 만약 특고·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은 예외)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

* 이때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

[/expand]

Q.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이고,

*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원(임대 사업자인 경우)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expand]

Q.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자격요건: ’20.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expand]

Q.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expand]

Q.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4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4차 지원금 지급

[/expand]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지원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expand]

지원요건 관련

Q.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1.1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1.2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1.1월 소득이 아닌 ‘21.2월 소득으로 인정

*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

[/expand]

Q.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용역계약서나 위()탁 서류가 없는 경우, ’2010~11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를 제출해야 함

ㅇ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expand]

Q.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19년 전체 연소득(연수입)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ㅇ ’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예시: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expand]

Q.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expand]

Q.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pand]

기타

Q.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expand]

관련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추천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