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기수혜자) - 신청서류 다운로드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기수혜자) – 신청서류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요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서류 다운로드, 이의신청, 지급시기, 중복수급, 주의사항 등을 공지하였다. 기수혜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1,2,3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자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야 한다.

바로가기 ☞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수혜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
  •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오프라인 신청

  •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신청 홈페이지 열기

바로가기 ☞ covid19.ei.go.kr (PC만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4차-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온라인-신청-방법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유의사항

  1.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
  2.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장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 서류 지참

신청서 서식.hwp 다운로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서 열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hwp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한 수령거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가능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 3.26(금) 09:00~3.30(화) 18:00

▴오프라인

: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수령거부 신청서 서식.hwp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 3.26(금) 09:00~4.2(금) 18:00)

– 이의신청은 4.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

(“인용” 건은 추후 일괄 지급)

이의신청서 서식.hwp

지급시기

: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후 4.5일까지 지급완료 예정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 이후 지급

중복수급

다른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보건복지부)와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중복 수급 불가

  •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주의사항

환수 대상자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기타 내용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FAQ)

Q.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12.24 기준)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1.3.2.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2.21.~3.2.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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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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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3.29()~3.30()이며, 업무시간(9~18) 신청해야 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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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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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3차 사업 시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 계좌번호가 맞는지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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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급을 위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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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expand title=”상세 내용 보기” swaptitle=”상세 내용 접기”]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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