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한시생계지원 신청방법의 내용을 5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였다.
한시생계지원 대상
지원요건
-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 생계급여,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사업 수혜가구 제외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36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충족
소득감소기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시점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경우 해당
-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19년, ’20년 동월 등
※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음
재산기준
- 대도시 :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3.5억 원 이하
- 농어촌 : 3억 원 이하
※ 금융재산은 미반영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정액 1회 지급
중복지급 불가
아래의 경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고용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생계지원
- 중기부 : 버팀목자그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 농식품부 :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 피해어업지원
- 산림청 : 피해임업인지원
-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신청서류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 신분증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폐업신고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중 택1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신고서(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 제출
- 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심의를 통해 대상자 결정
여기까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한시생게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기준, 소득감소기준, 재산기준이 맞다면 복지로에서 자세한 서류를 지참하여 5월 10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21년 5월 10일(월) 09:00 ~ 28일(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오프라인 신청
- 2021년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 사업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바로가기 열기
신청 사이트 ☞ http://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Intro.do
현장(방문)신청
-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영상 첨부
5차 재난지원금 소식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
진주시 행복지원금 1인당 모든 진주시민에게 지급하는 진주형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이 5월 17일부터이며,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 현장 방문(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