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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 신청방법 – 4차 재난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매출감소기준, 지급일정 등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아래 버티목자금플러스.kr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 4.19 업데이트 : 2차 신속지급 관련 내용
※ 4.26 업데이트 : 확인지급 관련 내용(아래 목차에서 확인 가능)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보다 넓고 두첩게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미만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그로 인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4개 사업체까지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하였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4개 사업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1. 공통요건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개업시기별-매출액-감소- 판단기준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7개로 구분된다.

1) 집합금지(지속) 업종

구분내용
기준집합금지 6주 이상*
매출액 요건소기업
지원금액500만원

*’20.11.24.~’21.2.14. 총 12주 中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도권 업종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비수도권 업종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2) 집합금지(완화) 업종

구분내용
기준집합금지 6주 미만*
매출액 요건소기업
지원금액400만원

*’20.11.24.~’21.2.14. 총 12주 中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도권 업종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비수도권 업종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3) 영업제한 업종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구분내용
기준영업제한*
매출액 요건소기업 & 매출감소
지원금액300만원

*’20.11.24.~’21.2.14. 총 12주 中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도권 업종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비수도권 업종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4) 경영위기(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 매출 감소 6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구분내용
기준매출 60% 이상 감소
매출액 요건소기업 & 매출감소
지원금액300만원

해당업종 :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 경영위기(매출 40% 이상 감소)

  • 매출 감소 40% 이상 ~ 60% 미만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구분내용
기준매출 40 이상 ~ 60% 미만 감소
매출액 요건소기업 & 매출감소
지원금액250만원

해당 업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항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전시, 컴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공연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예식장업

6) 경영위기(매출 20% 이상 감소)

  • 매출 감소 20% 이상 ~ 40% 미만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구분내용
기준매출 20 이상 ~ 40% 미만 감소
매출액 요건소기업 & 매출감소
업종일반업종
지원금액200만원

7) 매출감소

구분내용
기준-
매출액 요건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업종일반업종
지원금액1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대상-지원금액-매출액요건플러스-지원대상-지원금액-매출액요건

지급방식

1.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2.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3.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
    (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일자

1. 신속지급

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 추가 계획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2. 2차 신속지급

신청기간 : ’21. 4. 19(월) 06:00~

1차 신속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체 중 아래 4가지 유형은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1. 매출감소 추가(반기 비교)
  2. ‘20.12월 이후 개업
  3.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4.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바로가기

3. 확인지급

신청기간 : ‘21년 4월 26일 ~ 5월 14일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바로가기

4. 이의신청

신청기간 : ‘21년 5월 하순 경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버팀목자금플러스.kr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플러스.kr

1.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절차

2. 확인지급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신청문의

융자지원

1천만원 한도, 금리 1.9%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직접융자 1조원을 신설하여 1천만원 한도, 1.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보증지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특례보증 공급

  •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0.5조원 신규공급
  • 지자체가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매칭(국가1:지방3) 지원
  •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 공급(추경 +100억원)

※ 이 내용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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