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차 재난지원금과 연관된 방문(재가)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한시지원금(50만원)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신청방법을 위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등의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아래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50만원이다.
1.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7종)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보신생아서비스
- 아이돌보미
2.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요건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 재직요건과 2. 소득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2. 소득요건
-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지원시기
신청기간
: 4월 12일(월) 09시 ~ 4월 23일(금) 18시
첫 주 5부제 시행
: 4월 12일(월) ~ 16일(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 가능
지원시기
-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
- 단,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 일부 변동 가능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누리집 ☞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오프라인 신청 방문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를 사용한 신청방법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장소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 지참 : 신분증, 본인인증수단(스마트폰 등)
중복수급 관련
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중복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 된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