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재난지원금2021년도 1차 추경 국회 통과 내용 총정리 - 4차 재난지원금

2021년도 1차 추경 국회 통과 내용 총정리 –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3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하였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다.

국회 주요 증감 내용

소상공인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1.1조원)

농어업

: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0.2조원)

문화

: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0.05조원)

고용취약계층 등

필수노동자, 전세버스기사 등 고용취약계층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장애인 지원 확대(0.1조원)

◇ (감액) 증액재원 마련을 위해 △1.4조원 감액

1.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 : 7.3조원

버팀목자금플러스+

: 매출이 감소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지원(6.7조원)

사각지대최대한 해소*하고,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 유형을 3→7개로 세분화하여 100~500만원 차등 지원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전기요금 감면

: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전기요금3개월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금융지원

: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0.5조원 신설
(지자체 인센티브 250억원)

– 경영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 1,250억원 공급(100억원)

피해업종 지원

농어가바우처(1,823억원)‧인력(59억원) 등 경영지원 실시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지원(322억원)

2.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 1.1조원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프리랜서(80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명)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5,432억원)

* (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8만명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3.5만명70만원 신규지원(245억원)

바로가기 ☞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 노점상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4,494억원)

*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 50만원, (노점상)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5개월)

바로가기 ☞ 한시생계지원 신청방법

필수노동자

: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 지원(103만명, 370억원)

장애인

: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9천명, 134억원)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1.2천명, 38억원)

3. 긴급 고용대책 : 2.5조원

고용유지지원금

: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24.2만명, 2,033억원)

일자리 창출

: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25.5만명, 1.8조원)

* 디지털(7.4만명), 문화(1.8만명), 방역‧안전(6.4만명), 그린‧환경(2.6만명),
돌봄‧교육(1.7만명) + 공통(5.6만명)

** 코로나시기 학교 전면등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역인력 및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지원(1.3만명, 490억원)

취업지원서비스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1,535억원)

구직단념 청년발굴하여 고용프로그램과 연계(0.5만명)하고, 고졸청년여성(1.2만명)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365억원)

돌봄‧생활안정

: 단축‧유연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952억원)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1.9만명, 910억원)

4. 방역대책 : 4.2조원

백신구매‧접종

: 7,900만명백신구매‧확보(2.3조원)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시행비 지원(0.4조원)

방역대응

: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0.7조원)

손실보상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0.7조원)

의료인력

: 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치료 의료인력 2만명감염관리수가(4만원/日) 지원(6개월, 480억원)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구분일정
신속지급대상자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신청개시,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분일정
기존 수혜자-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 신청자-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곧 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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