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하였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다.
국회 주요 증감 내용
소상공인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1.1조원)
농어업
: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0.2조원)
문화
: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0.05조원)
고용취약계층 등
필수노동자, 전세버스기사 등 고용취약계층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장애인 지원 확대(0.1조원)
◇ (감액) 증액재원 마련을 위해 △1.4조원 감액
1.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 : 7.3조원
버팀목자금플러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지원(6.7조원)
–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 유형을 3→7개로 세분화하여 100~500만원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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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금융지원
: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0.5조원 신설
(지자체 인센티브 250억원)
– 경영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 1,250억원 공급(100억원)
피해업종 지원
농어가에 바우처(1,823억원)‧인력(59억원) 등 경영지원 실시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지원(322억원)
2.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 1.1조원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프리랜서(80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명)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5,432억원)
* ➊(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➋(법인택시기사) 8만명 70만원, ➌(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신규지원(2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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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4,494억원)
* ➊(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 50만원, ➋(노점상)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 50만원
➌(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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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 지원(103만명, 370억원)
장애인
: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9천명, 134억원)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1.2천명, 38억원)
3. 긴급 고용대책 : 2.5조원
고용유지지원금
: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24.2만명, 2,033억원)
일자리 창출
: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25.5만명, 1.8조원)
* ➊디지털(7.4만명), ➋문화(1.8만명), ➌방역‧안전(6.4만명), ➍그린‧환경(2.6만명),
➎돌봄‧교육(1.7만명) + 공통(5.6만명)
** 코로나시기 학교 전면등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역인력 및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지원(1.3만명, 490억원)
취업지원서비스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1,535억원)
–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고용프로그램과 연계(0.5만명)하고, 고졸청년‧여성(1.2만명)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365억원)
돌봄‧생활안정
: 단축‧유연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952억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1.9만명, 910억원)
4. 방역대책 : 4.2조원
백신구매‧접종
: 7,900만명분 백신의 구매‧확보(2.3조원)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시행비 지원(0.4조원)
방역대응
: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0.7조원)
손실보상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0.7조원)
의료인력
: 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지원(6개월, 480억원)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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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대상자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신청개시,지급개시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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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혜자 |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
신규 신청자 |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곧 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