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서울경제 활력자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 무이자 융자지원 신청방법에 관환 내용을 정리하였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 업종 60만원 가산 지원
구분 | 집합금지 | 집합제한 | |
---|---|---|---|
연장 | 완화 | ||
판단 기준 | 집합금지 연장 (’21.1.2.방역지침) | 금지→제한전환 (’21.1.2.방역지침) |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지원금 | 150만원 | 120만원 | 60만원 |
추진일정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 ’21.3월~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대상 DB 업데이트 및 신청: ’21.4월~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급 개시: ’21.4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 +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원’ = 총 6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카페나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원’ +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원’ = 총 360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정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대상
: 서울지역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 폐업기준 :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심사·선정․지급 : 자치구별 별도공고
※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2.5만명
지원기준
: 2천만원 한도, 무이자(1년간), 보증료 0.5%, 보증율 100%
※ 이외 자격조건 등은 자치구-신용보증재단 협약에 의해 결정
추진일정
- 자치구-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 ’21.3월 ~
- 융자 지원 개시(자치구별로 추진): ’21.3월 ~
신청은 각 자치구별로 준비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자세한 내용은 폐업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관련 글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의 3가지 범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미취업청년 등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