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재난지원금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서울경제 활력자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 무이자 융자지원 신청방법에 관환 내용을 정리하였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 업종 60만원 가산 지원

구분집합금지집합제한
연장완화
판단
기준
집합금지 연장
(’21.1.2.방역지침)
금지→제한전환
(’21.1.2.방역지침)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지원금150만원120만원60만원

추진일정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 ’21.3월~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대상 DB 업데이트 및 신청: ’21.4월~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급 개시: ’21.4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 +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원’ = 총 6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카페나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원’ +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원’ = 총 360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정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대상

: 서울지역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 폐업기준 :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심사·선정․지급 : 자치구별 별도공고

※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2.5만명

지원기준

: 2천만원 한도, 무이자(1년간), 보증료 0.5%, 보증율 100%

※ 이외 자격조건 등은 자치구-신용보증재단 협약에 의해 결정

추진일정

  • 자치구-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 ’21.3월 ~
  • 융자 지원 개시(자치구별로 추진): ’21.3월 ~

신청은 각 자치구별로 준비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자세한 내용은 폐업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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