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을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46만명
※ 지원 근거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② 서울특별시재난안전관리기본조례제2조(정의) 12호(안전취약계층) 및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대한지원)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정액 지급(1회)
지급방법
: 현금 계좌 입금
(수급신청 시 旣확보된 가구별 대표계좌 입금)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기타 현금 지급 필요자는 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별도 신청 없이 확정
: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정 및 문자, 우편 안내문 발송
지급절차
- 대상자 명단확정
- 지급확정 안내(안내문, 문자)
- 지급자료 추출(가구별대표계좌)
- 대상자 계좌입금
- 지급완료 안내
※ 계좌오류 등으로 인한 미입금 등 지급관련 사후관리는 자치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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